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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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장가격은 전일 장종료후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신고한 가격중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전담회원수의 10%(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
(
협의매매
)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요청하는 자와 이 호가에 대응하여 호가하는 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환매이자율에 의한 매매거래(이하 이 조에서 “협의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②
협의매매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③
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협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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