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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장가격은 전일 장종료후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신고한 가격중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전담회원수의 10%(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

(

협의매매

)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요청하는 자와 이 호가에 대응하여 호가하는 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환매이자율에 의한 매매거래(이하 이 조에서 “협의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협의매매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협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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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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