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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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장가격은 전일 장종료후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신고한 가격중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전담회원수의 10%(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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