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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호가의 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호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

회원의 호가 사전통제의무 등

)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6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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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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