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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8조 (약관의 기재사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

2009.1.28

,

2011.7.6

,

2015.11.4

,

2022.12.7

>

1.

위탁자 및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그 밖의 조치를 준수한다는 사항

2.

호가접수시간 개시전에 수탁한 주문등에 대한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수탁의 거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증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의2.

제87조의2에 따른 기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에 관한 사항

8.

위탁자가 제104조의3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

나.

수탁거부 등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법 제56조제3항

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8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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