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1조 (착오매매의 정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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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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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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