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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6조 · 사업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사업)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가축의 개량·증식·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

득 증대사업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신용사업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어음할인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삭제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

는 사업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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