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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4조 · 위원의 선임 등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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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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