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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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

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

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ᆞ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

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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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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