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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5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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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

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

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ᆞ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

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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