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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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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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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