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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의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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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30.]

[법률 제15337호(2017.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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