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의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30.]
[법률 제15337호(2017.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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