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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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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양곡관리법」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8조 및 제8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공인

중개사법」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제1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회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

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

회사·증손회사·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

다.

「방송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

(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

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목개정 2011.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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