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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3의2조 · 총회의 개의와 의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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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

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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