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탈퇴)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탈퇴)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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