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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