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
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
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