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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조 · 명칭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명칭)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

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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