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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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

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1.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3.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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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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