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
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
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
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
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
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