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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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법정 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 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6.변경
7.간부직원의 임면
8.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9.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10.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2.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3.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16.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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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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