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조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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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적

명칭

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

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

명·주소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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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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