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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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
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
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
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
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