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벌칙)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70조(벌칙)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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