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1.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에 처한다.
3.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4.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5.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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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