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조의2 (상호금융 소이사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

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

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8.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9.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10.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
11.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12.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3.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7.]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