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의2조 · 상호금융 소이사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

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

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

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