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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3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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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

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

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

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

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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