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5조 (의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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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