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학계의 대표를 포
함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
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