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조의6 (교육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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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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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학계의 대표를 포

함하여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

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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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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