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5조 (합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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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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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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