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
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