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
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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