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
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
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
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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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