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
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
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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