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중앙회에의 예치
2.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5.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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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