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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7의2조 · 농산물 판매활성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

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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