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
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
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
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비
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1.3.31.]
[제목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