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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0조 · 결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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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0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

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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