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
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
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
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
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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