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4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
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
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
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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