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4조 (대의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

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

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

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