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
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
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
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ᆞ제2항ᆞ제4항, 제68조제1항ᆞ제2항, 제69조, 제70
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
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ᆞ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ᆞ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
"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ᆞ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
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
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
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4.12.31., 2016.12.27.>
[제112조의10에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