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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5조 · 총회의결사항 등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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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합원의 제명

합병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

3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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