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조의8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
자회사의 지도ᆞ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 2017.12.28.]제161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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