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
자회사의 지도ᆞ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 2017.12.28.]제161조의8제2항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
자회사의 지도ᆞ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7.12.28.]제161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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