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
에 종사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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