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설립·해산)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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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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