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2조의8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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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