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8(사업)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