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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 조합원의 자격 등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

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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