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
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
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
이사ᆞ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
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
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
(회원조합장인 이사ᆞ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ᆞ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
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
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
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
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
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
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2.6.1., 2014.6.11., 2016.12.27.>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신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