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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5의2조 ·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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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

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

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

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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