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
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
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