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
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
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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