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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1의7조 ·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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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

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ᆞ점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

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농업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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