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 (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1.명할 수 있다.
2.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7.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8.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3개 펼치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