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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 · 제명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제명)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수 있다.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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