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
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ᆞ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
조와 「상업등기법」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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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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