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준조합원)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