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0조 (준조합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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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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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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